여의도순복음교회 음해 K교회 목회자, 벌금형
입력 2012-02-26 16:38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허동진 장로회장을 음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던 K교회 소속 목회자 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K교회 목회자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주변에서 악성 유언비어가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재판부는 26일 “서울 대치동 소재 K교회 부교역자인 최 모, 김 모, 박 모, 정 모 목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출판물로 제작해 성도들에게 배포했다”면서 “명예훼손을 적용해 최 모 목사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목사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가 있어 선처 한다”면서 “선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 당회장과 장로회장에 대한 악성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면서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의적 행동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