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명예훼손 고소 의원 4명… 檢 “일부만 근거” 무혐의 처분

입력 2012-02-24 19: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각조각의 사실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근거가 조금씩 있고, 그것을 짜 맞춰 평가한 내용은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노사모 활동도 정식회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 활동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판단의 핵심은 노사모 활동 자체가 사회적인 평가 저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고소인을 마치 사찰을 당해 마땅한 사람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의원 등을 고소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