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채 ‘1120억’… 중앙부산저축 파산

입력 2012-02-24 19:14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 집회기일은 5월 10일로 정해졌다. 파산관재인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예보는 향후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 채권회수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부채초과액이 1120억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8.48%에 달해 지난해 4월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관리인이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은 오는 27일부터 부채 1억원 이상 개인회생사건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변호사 12명, 법무사 3명 등 외부회생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부채 1억원 초과인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15만원을 예납해야 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