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회장 미행’ 수사는 하지만… 적용 법조항 놓고 고민
입력 2012-02-24 19:13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 고소장을 받아든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처벌을 위해 적용할 법조문이 애매하고, 고소장 내용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4일 이 사건을 형사과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CJ그룹 측으로부터 장충동 이 회장 자택 인근 CCTV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CJ그룹 측의 고소 취지와는 별도로 증거자료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주에는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행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미행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사건에 적용할 법규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미행이 사생활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CJ그룹 관계자는 “21일 일어난 사건에서 드러난 미행자는 삼성물산 직원이 맞지만, 미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관련자도 여러 사람일 수 있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