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 근무 때 병역특례 확대

입력 2012-02-24 18:56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에 대비하고 젊은층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학의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을 대체하는 실무학기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젊은층의 해외건설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건설 분야의 배정 인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건설 근로자 중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며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 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배정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학의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외건설 업체에 취업하기가 쉽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인력(200명)에 대해서는 1년간 해외훈련(OJT)을 실시하고, 1인당 1140만원을 지원한다. 또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실무교육 양성 규모를 지난해 2500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건설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 건설사의 채권발행 등 금융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건설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해외건설 신규·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대졸 청년층 3500명을 포함한 총 4800명의 해외건설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