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분실물 욕심내면 처벌받아

입력 2012-02-24 17:53

최근 경찰에 제기되는 민원 중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교통이나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손님들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국 등에 밀수출한 택시기사와 일당 150명을 검거한 적도 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웠다가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을 받는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사건 처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습득자들은 고의가 없이 우연하게 주웠고 바로 돌려주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횡령죄의 고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남의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즉시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반환 연락을 받으면 분실물을 애타게 찾고 있는 유실자에게 더없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아울러 습득자도 주인을 찾아주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순식(광주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