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불교계의 종교편향 문제제기에 대해 'TV 공개토론' 제안
입력 2012-02-24 14:31
[미션라이프] 한국교회가 불교계의 잇따른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불교계의 과도한 기독교 비판에 대해 한국교회가 앞으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교계는 최근 일부 기독 정치인을 공천배제 대상으로 지목하고, 국가조찬기도회와 교회건축까지 문제삼는 등 기독교에 대해 다방면으로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4일 “지난 20일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정교분리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기독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할 대상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 ‘불교계의 정교유착 위헌논쟁 시작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불교계가 선정한 기준은 해당 공직자의 발언 및 행위가 사적 범위를 넘어 업무수행 등 공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라고 했다. 그런데 선정한 공직자와 정치인은 대부분 ‘기독교 모임에서 신앙인으로서 사적인 발언’과 ‘기독교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 ‘종교적인 이유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 등에 근거해 기준의 적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어 “그동안 불교계는 ‘종교간의 평화’와 ‘종교편향 기독교 규제’를 주장해 와 무엇이 진실인지 한동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왔다”며 “그러나 불교계의 문제점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참에 상대 종교의 어떤 부분이 ‘정교유착 사례’인지 TV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시하고 판단받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언론회의 이 같은 제안은 불교계에 의한 기독교 종교편향 문제제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를 방치하고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 사회적으로 더 확산되리란 우려도 작용했다. 매년 커지는 불교예산 특혜도 지적해야 한다는 교계여론도 반영됐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2008년 불교계의 ‘종교편향의 피해자’ 주장으로 기독교계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오히려 불교계가 참여정부 때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특혜를 과도하게 받아왔음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독교에 의한 종교편향 피해 주장은 불교계가 특혜를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우리 사회에서 정교유착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후원하거나 국교를 정하지 않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교에 대한 국가의 관여(후원)가 지나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회 사무국장 심만섭 목사는 “불교계가 기독교계의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세미나를 계획하고 교회건축을 비판하는 등 기독교계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제 기독교계와 불교계가 각자가 생각하는 종교편향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국민 앞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공정한 평가를 받고 국가를 소동케하는 정교유착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배병태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국장은 “기독교인만 특별히 의도해 공천배제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모니터 하다보니 선정됐을 뿐”이라며 “종교편향 문제를 허물없이 공론화하자는 의견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식적으로 TV 토론을 제안해 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언론회는 이날 논평에서 불교계의 정치권 유착 등 종교편향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교회언론회가 밝힌 불교계의 종교편향 사례는 불교사찰에게만 자연공원 내 건축을 특혜한 법, 기독교학교를 규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로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서약한 서울시 교육감 건, 국고를 지원받아 불교사찰은 건축하면서도 기독교인의 합의와 헌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건축에 시비거는 행위 등 20개 항목에 달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