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취업난 오죽하면… 국민권익위 6급 주무관 모집에 7명 지원 3명 합격

입력 2012-02-23 16:35

변호사의 직급은 ‘6급 주무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공고한 ‘일반직 행정6급 5명 모집 공고’에 응시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 3명을 합격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공고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집공고에 응시한 변호사는 총 7명이며 이 중 업무능력과 공직관, 인성 등을 평가해 최종 3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출신으로, 담당업무는 위원회 관련 소송과 법령해석, 법률자문 등이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국가공무원 6급(옛 주사)으로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연수생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사법연수생들은 발칵 뒤집혔다. 사법연수원 자치광장 홈페이지에 ‘공무원 6급 이하로는 절대 응시하지 맙시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또 이번에 합격한 연수원 41기는 물론이고 현재 재학 중인 42, 43기 학생회, 대한변협 측은 지난 8일 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행시출신 사무관 아래 두는 것은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변호사 출신은 3급 부이사관 또는 4급 서기관 대우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5급 사무관급 대우로 채용됐었다. 기업에서도 한때 부장, 차장급으로 채용됐다가 최근에는 대리, 평사원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권익위 측은 “그동안 5급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으나 승진과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직이 많아 승진과 신분이 보장되고 권익위의 자율채용이 가능한 6급 정규직 채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