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2년이상 근무땐 정규직”
입력 2012-02-23 21:52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했던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는 근로자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 넘으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2010년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에 달했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원청회사이자 실질적인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과 같아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각 기업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