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고 간첩활동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입력 2012-02-23 18: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3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2010∼2011년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했고 북한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았으며 북한 공작원에게 LED 부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접견교시를 통해 과업을 받은 김씨 등이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권과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운동단체의 움직임을 탐지·수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990년대 중반 이들과 관계를 단절한 증인의 법정증언만으로는 이들이 2005년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수괴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지만 주체·선군사상을 내세워 3대에 이르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잇따른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며 “이에 동조해 대남공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탐지하고 공작원과 회합한 행위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강조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