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최연희 의원 소환통보… 저축銀 수사, 이철규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2-02-23 21:56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무소속 최연희(68)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이르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08년 초 18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선인 최 의원은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합수단은 또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55)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합수단은 이 청장에게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경찰이 조사한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합수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강원지역 고향 후배로 알고 지내던 이 청장에게 수십 차례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유 회장과 친분은 있지만 금품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또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화영(49) 전 의원,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62) 전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초 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