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보고관 “탈북자 강제송환 안된다”
입력 2012-02-23 18:49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변국가들’에 대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언급한 주변 국가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통해 “많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으며 송환된 사람은 강제노동과 고문, 관리소 수감 등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외교관 등을 통해 지난해 북·중 국경 경비가 더욱 강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북한의 이웃 나라들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농르풀르망(Non-Refoulement)’을 존중해 모든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르풀르망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7척의 선박을 통해 47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 12일 제10차 UNHRC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해 8월에도 탈북자 지원과 보호를 촉구하는 정기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