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서 들여와 횡성서 2∼3개월 키운 뒤 도축… 항소심 “횡성 한우 아니다” 판결

입력 2012-02-22 21:45

타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에서 2∼3개월 단기간 키워 도축한 한우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2일 타지역산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김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농협 간부 홍모(52)·김모(39)씨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농협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 한우’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타지역산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최소 2개월 안에 도축한 것은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할 수 없고, 그런 쇠고기는 ‘가짜 횡성한우’에 해당한다”며 “타지역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횡성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한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한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