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입력 2012-02-22 23:33
인천시 연수구는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구청 소속 공무원 A씨(53)를 22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K팝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소녀시대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적·심적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구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는 수사가 마무리돼 범죄사실이 규명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나체 사진에 가수 장윤정씨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비원 박모(53)씨를 22일 입건했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장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고 어디서 내려받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