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마르코스 은닉재산 재조사 명령… “검찰이 결정적 증거 제출 안해”

입력 2012-02-22 19:23

필리핀 대법원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1917∼89)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한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IBC-13 등 미디어 네트워크 인수 등 2000억 페소(약 5조2600억원)에 이르는 마르코스 재산 은닉 사건의 피고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 상원의원 등 그의 자녀 3명을 세울 것을 지난 20일 명령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일반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21년간 집권하다 86년 시민혁명으로 하야했다.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856억 페소의 불법 횡령 자금을 회수했으며,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등 가족 소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멜다 등은 이런 조치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르코스 일가는 이멜다가 2010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등 최근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