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계 우대 대입정책 9년만에 또 대법원 간다

입력 2012-02-22 19:17

미국 대법원이 주립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학생 선발을 할 때 인종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소수 인종의 대학 입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스틴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노엘 피셔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피셔는 2008년 이 대학 입학이 거부되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어긋나게 자신이 역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은 텍사스대가 소수계 우대정책에 따라 입학 사정을 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에도 소수계 우대정책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미시간대 로스쿨의 소수계 우대정책 소송 때 이 정책에 대한 지지 판결을 내렸다. 샌드라 데이 오코널 판사를 비롯한 5명의 진보적 판사들이 이 정책을 지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2003년 이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새뮤얼 앨리토 등 보수성향 대법관이 새로 들어왔다. 언론들은 보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대법원이 계속해서 이 정책을 지지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이 정책에 대한 심리를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대선과 맞물려 있는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정치적 이슈화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