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SSM 입점규제 조례 충돌… “공포 보류” vs “의장 직권 공포”
입력 2012-02-22 19:03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정에 경기도와 도의회가 충돌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의회가 재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사업자가 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통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 조례안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나고,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유통업자까지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규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의회가 의결한 SSM 입점예고 조례안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도가 재의결을 요구했었다.
도의회는 도가 조례안 공포를 보류함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7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도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등 SSM 입점규제 조례를 강행할 태세다.
도는 도의회가 의장직권으로 조례안 공포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