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4월 2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2-02-22 19:00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2만2000개 늘어난 48만4000개 업체라고 국세청은 22일 밝혔다.
공익법인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작년도 고용 창출 100대 기업은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고에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1500만원 한도에서,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 법인은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주식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법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