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한 사람이 홀인원 6회?… 골프보험 사기 여부 캔다

입력 2012-02-22 19:00

A씨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하루 만에 홀인원(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한번에 홀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했다. 통계적으로 홀인원은 골퍼들이 평생 한 번 기록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9월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1년 만에 무려 6회나 홀인원을 기록하고 보험금 3500만원을 수령했다.

골프 마니아들은 통상 골프보험에 가입한다. 골프장에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런 골프보험에는 홀인원을 했을 경우 300만∼500만원을 축하금 조로 수령하는 특약이 있다.

그러다 보니 홀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캐디나 동반경기자와 짜고 홀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 보험금으로 383억6400만원(1만1615건)이 지급됐다. 평균손해율은 110%에 달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 기간 3회 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264건)으로 총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 중 피보험자 B씨는 5개월간 같은 골프장에서 3회의 홀인원으로 2000만원을 탔는데, 이 중 2회는 캐디 및 동반자가 같았다. C씨는 같은 골프장에서 5회나 홀인원을 기록해 보험금 2500만원을 수령했으나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에는 1회만 기록이 있을 뿐 나머지 기록은 없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의심사례를 골라낸 뒤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