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後 ‘무죄’ 받은 윤필용 전 사령관… 70년대 ‘쿠데타 모의’ 누명 벗어
입력 2012-02-22 23:33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로 2년 전 별세한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973년 윤필용 당시 사령관은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법회의는 윤 사령관과 김성배(80) 전 육군본부진급인사실 보좌관(준장), 손영길(80) 전 수경사 참모장(준장) 등에게 횡령과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