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 “남친과 진도…” 질문에 성적 굴욕감 느꼈다면 ‘성희롱’
입력 2012-02-22 18:53
입사면접에서 면접관의 발언 때문에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면접시험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한 A대행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 문화센터 전문강사직에 응시한 A씨(24)는 면접관으로부터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냈다.
또 B씨(26)는 지난해 10월 면접 과정에서 회사대표로부터 직무능력과 무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듣고,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와 춤을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 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면접관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부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인성이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알아본다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