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단구타 10代 2명 ‘실형’ 법정구속… 법원 “정신장애 유발 엄벌”
입력 2012-02-22 18:53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선관 판사는 동네 친구를 폭행하고 정신장애까지 일으키게 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남모(17)양에게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 노모(17)양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양 등과 함께 친구를 폭행한 안모(19)양 등 4명도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남양과 노양은 법정구속하고 안양 등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장 판사는 “남양 등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정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치유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기는 등 사안이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양 등은 지난해 5월 동네 친구인 A양 등이 자신들을 헐뜯는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구 일대 노래방과 아파트 놀이터 등지에서 집단 구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