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수석도 ‘실형’… 부산저축銀 비리 연루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2-02-22 18: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쓰던 골프채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달리 받은 금품은 없고 그나마도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박씨는 10년 동안 김 전 수석과 알고 지내며 매월 한두 차례 식사하고 자주 통화했던 사이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감사원 고위간부도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실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그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금품에 매수돼서는 안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을 해쳤음에도 박씨의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기만 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