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능사 아니다
입력 2012-02-22 18:21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전방위로 추진되고 있다. 첫 규제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 범위는 0시∼오전 8시, 의무 휴업일은 매월 1∼2일이다. 이 법에 따라 전북 전주시 의회가 지난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다른 지자체들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들고 나온 쪽은 민주통합당이다. 민주당은 21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4·11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곧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공세가 강화되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7일 유통법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협회는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 규제안 가운데 특히 민주당 방안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대형마트와 SSM은 물론 협력·입점업체,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영업시간이 줄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이윤이 감소하면 제품 판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하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현실을 무시한 공약일 뿐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역상권을 살리려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