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영윤] 복수담임제에 거는 기대
입력 2012-02-22 18:25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수담임제가 시행된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두 명의 담임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담임교사의 업무를 크게 줄여 학생 생활지도를 충실히 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담임교사가 조회와 종례만 충실하게 해도 생활지도상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교사들의 업무량이 갈수록 늘어나 세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충실히 기록해야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업무가 폭증했다.
그런 점에서 복수담임제는 생활지도업무는 물론 입시지도업무의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교사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제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이유는 일부 교사에 편중된 업무를 고루 분담시키는 해법을 찾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담임 직무에 인센티브 필요
이번 복수담임제는 교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요즘 교사간에는 학년 초에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한번 담임을 기피하면 일 년이 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교사 간 불협화음을 낳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 이런 불협화음은 없어질 것이다.
복수담임제가 시행되면 적어도 한 담임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학교폭력의 징후를 포착한다든가, 체계적인 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 등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회, 종례를 두 반으로 나누어 복수담임이 각각 맡아 실시하고 심도 있게 상담한다면 학교폭력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복수담임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예산과 인력확보 외에도 과연 두 명의 담임이 공평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을지, 정·부 담임 간 업무의 한계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을지, 담임의 책임감이 전보다 약해지지 않을지, 마지 못해 담임을 떠맡은 교사가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 등의 의문이 따른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정·부 담임이 아닌 1, 2담임제로 하여 두 담임이 맡은 영역에 대하여 똑같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형식적으로는 정·부 담임제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수당도 없는 부담임에게 충실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 과거 담임이야말로 교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직무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사명감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담임 직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연수가 필요하고,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
희망학교 전체로 확대해야
교사의 급여체계를 업무량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교사의 최저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기본봉급을 책정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시수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부장이나 담임교사의 수당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 부장교사와 평교사 간,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간 급여의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의 급여가 별 차이가 없다. 월 11만원의 담임 수당을 받느니 차라리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은 복수담임제 적용 대상을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가 많다.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 적용해야 복수담임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윤 수락고등학교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