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판 공짜밥은 이제 그만
입력 2012-02-22 18:25
경북 봉화군 물야면 주민 23명이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음식을 접대 받았다가 한 사람당 평균 1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우리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쌀농사가 전부인 가난한 농촌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하는 주민들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이런 악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봉화 주민들은 건설업을 하는 출향 인사가 한턱을 내겠다고 해 점심을 대접받고 되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예비후보자가 버스에 올라와 인사하는 바람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도 할 말은 있겠지만 제공받은 음식 가격의 50배 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난해 말에는 경남 거제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제공받은 지역 유권자 140명이 모두 7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후보자에게 무엇을 받아야 내 표를 준다는 의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봉화군의 경우 2006년 군수 선거와 지난해 조합장 선거 때도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물론 제3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해라고 유권자가 얻을 경제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이처럼 법이 엄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데다 알고 있더라도 애써 이를 무시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의식은 과거 부패한 선거문화에 젖어 있는 유권자들이 아직 많다는 말이다.
물론 선거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권자가 바뀌지 않고는 선거문화는커녕 정치 자체도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 하듯 유권자도 이제는 자신의 표를 값싸게 파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