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보육료 지원 기준 소득 4인가구 524만원
입력 2012-02-22 18:41
올해 정부로부터 3, 4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가구 기준 소득이 524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 4세(2007, 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를 기준으로 식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에 더한 것이다. 가구 월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은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 만 5세 20만원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