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결과 발표] 열다 만 ‘돈봉투’ 의혹… “솜방망이 처벌” 비판 직면
입력 2012-02-21 22:17
검찰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몸통’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008년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74) 국회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프에서 재정업무를 총괄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1명뿐이고 나머지 3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고승덕 의원실에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는 기소유예 처분됐고,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확인된 ‘뿔테남’ 곽모(33)씨는 불입건 조치됐다.
특히 검찰은 정치권을 뒤흔든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박 후보 캠프가 고승덕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에도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전대를 앞둔 7월 1∼2일쯤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함께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과 관련, 대구지역 당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의회 이모(44) 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구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지역구 여성위원장 2명을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주당 대표 경선 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강모 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