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국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상향… 6월부터 금액 따라 1% P씩 ↑

입력 2012-02-21 19:16

오는 6월부터 10억원이 넘는 국외 금융계좌에 대한 자진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숨겨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1% 포인트씩 상향된다.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깎아주던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에는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작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예금주 38명은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