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고객에 돌려줘야”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입력 2012-02-21 19:16

대출 거래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25일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내지 않도록 바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환급을 결정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대출 거래 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피해사례 7건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 신청된 건은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3건은 사업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와 사업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7건 모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비와 근저당권 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를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은행 측은 그동안 담보대출 계약 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가산금리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정 결정에 대해 은행들이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이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