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사고 최고 1억 배상받는다
입력 2012-02-21 19:10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모두 건당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중개업자가 한 해에 여러 건의 사고를 내면 1억원 한도를 넘어서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