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북송 저지에 외교 역량 집중해야
입력 2012-02-21 18:20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려는 중국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인도주의 원칙 뿐 아니라 유엔난민협약 등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우리 정부의 지적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대의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라는 작은 이익에 더 치중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또한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 탈북자 11명을 3년이 다 되도록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G2라는 국제적 위치에 걸맞지 않는 중국의 처신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을 몇 년씩 실질적인 ‘감옥살이’를 시키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북송하는 것이 인도적일 수 없다. 또 중국도 가입한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이 아무리 대국을 자처한들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계속하는 한 ‘인권 하류국’이란 꼬리표가 언제까지나 따라다닐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의해 야만적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겪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국제적 여론 환기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탈북자문제를 호소하기로 하고 우선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해외 언론 등에 탈북자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확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탈북자 문제를 중국에 더욱 강력히 제기하면 상당한 국익 손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탈북자 문제와 불법조업에 살인 등 폭력까지 행사한 중국선원 문제를 연계하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