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1억 포상·선수 영구제명한다지만… ‘승부조작 대책’ 너무 약하다

입력 2012-02-21 19:11

앞으로 경기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영구제명 등 최고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스포츠계 내부 비리 고발자에겐 최고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대한체육회 등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정부는 스포츠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으로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를 도입하고,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수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효성은 있나=이날 발표된 정부 종합 대책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현재로서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무관용 원칙’은 이미 스포츠 단체에서 해당 선수에게 최고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있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승부조작·도박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선수 서약서 제출 의무도 이미 프로구단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경기조작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경기인 출신이 주로 맡는 경기 감독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선수들이 고의로 저지른 실수를 알아채기란 불가능하다.

이번 사태의 화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척결 대책에 대해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상당수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인터폴과의 공조 없이는 척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완석 국장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