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장애인 주차구역 취지에 맞게 이용하기를
입력 2012-02-21 18:20
관공서, 백화점, 대형마트는 대개 장애인 주차구역을 출입문 가까운 곳에 휠체어 모양의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차량으로 명의만 등록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차량표지(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이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단속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조금 편하기 위해 양심을 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너무 아쉽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용되길 바란다.
신동영(부산경찰청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