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고속도 화재 135억 배상 판결

입력 2012-02-20 22:15

2010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사고를 낸 가해자들에게 135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국가가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종종 있었지만 손해배상액이 이처럼 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은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38)씨 유조차 관리인 박모(51)씨와 운전기사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거나 가담한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치 않고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설계비 2억8000억원, 영업손실비 41억원, 화재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비용 8억원 등을 합친 168억원 중 피고들의 책임인 80%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13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 놓았던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 싣다 불을 냈고, 이 사고로 3개월여 동안 부천 구간의 고속도로 차량 소통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