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제, 중 2학년부터 시행… 고교는 자율화
입력 2012-02-20 19:14
학교폭력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복수담임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생 수가 일정 규모를 넘는 학급에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취지다.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는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음달 새 학기부터 2학년부터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2학년이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교과부는 “2학년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복수담임은 담임을 맡지 않은 정규교사 중에서 우선 지정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도 복수담임이 될 수 있다. 추가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는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 교원수당 월 11만원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추진토록 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복수담임제 대상이며,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38명 이상을 복수담임제 적용 요건으로 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