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정부지법도 판사회의… 연임심사 논의
입력 2012-02-21 00:21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은 서기호(42)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20일 각각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연임심사 제도와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지역 법원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전지법이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열었다. 21일에는 서 전 판사가 근무했던 서울북부지법과 광주지법, 부산지법, 수원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다른 지역 법원들도 판사회의 소집을 검토 중이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연임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현행 근무평정을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는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방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리고 해당 판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줄 것 등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열린 판사회의 결과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수용해 논의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위원회에서 판사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능한 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4~5월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판사회의가 개최되는 등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 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