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할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2-02-20 19:14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0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여)씨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