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입력 2012-02-20 19:1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4)씨가 20일 부당하게 구속된 데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을 대리한 박찬종(73)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나를 구속기소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네티즌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며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