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 규제 학교가 결정… 교과부 입법예고

입력 2012-02-20 19:01

교육과학기술부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칙으로 두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과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도 학교규칙 기재항목으로 신설돼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교육청의 조례보다 상위법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서울, 경기도, 광주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두발 등에 관한 내용도 고쳐져야 한다.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은 의견수렴 대상으로 기존 학생에 교원과 학부모를 추가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체로 부정적인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규칙 제·개정에 충분히 반영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한 “(학생용모를 담은 기재사항 개정 내용에 관한) 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장관이 정한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내세운 정부가 교장이 정해도 되는 의견수렴 방법을 교육감도 아닌 장관이 정하겠다는 시행령을 내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시행령 저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