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사법처리 2월 21일 윤곽… 검찰 ‘돈 봉투’ 최종판단 놓고 막판 고심
입력 2012-02-20 18:56
새누리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0일 박희태(74) 국회의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캠프 관계자 간 대질신문이 무산되고 개별 조사만 이뤄진 터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책임의 경중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나씩 조각을 모아 퍼즐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고 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1일쯤에는 사법처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총장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수사팀의 판단이 내려지면 지검장의 검토를 거쳐 검찰총장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누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 돈 봉투 살포에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됐는지다. 돈 봉투 살포 지시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박 의장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의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장이 돈 봉투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만큼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의장의 지시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막판까지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돈 봉투 전달 과정에 김 전 수석이 개입한 여러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당법 위반으로 정치인이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과정의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명진(40) 전 비서는 단순히 돈 봉투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해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조정만(51) 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이봉건(50) 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돈 봉투 전달 이행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있어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