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자 문제 , 강경기조로 가나

입력 2012-02-19 21:33

외교통상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 중국 측에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이 그간 중국과의 양자 접촉을 통한 ‘조용한 외교’에서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자 문제를 중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에 와서 (협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양자채널은 유지하되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두 협약 당사자로, 협약이 규정한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난민협약 등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달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국제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해 “10명까지는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부분은 파악이 잘 안 된다”며 “지난 9일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강제북송 불가 입장을 전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