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불편 줄이고… 업무효율 높이고… 창원지법 부부판사 4쌍 함께 근무한다
입력 2012-02-19 19:45
“부부가 함께 근무하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인사로 인해 창원지법에 근무하는 부부판사가 네 쌍으로 늘게 됐다. 지방법원 1곳에 부부판사가 네 쌍이나 근무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꼽힌다.
1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황기선(44·연수원 25기) 민사2부 부장판사, 문혜정(43·연수원 25기) 민사6부 부장판사 부부 외에 3쌍의 부부판사가 오는 27일자로 전입한다.
황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 동문일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원지법에서 같이 근무한다. 정세영(35·연수원 34기) 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사 1단독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이자 남편인 김정일(36·연수원 33기) 판사가 일하는 창원지법으로 발령났다. 정 판사는 지난해에도 창원지법으로 근무지를 신청했었다. 광주지법 김기풍(34·연수원 35기) 판사와 인천지법 장유진(33·연수원 35기) 판사부부는 나란히 창원지법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연수원 41기로 이번에 새로 임용된 강성진(33) 김민정(29) 부부판사도 창원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창원지법 박진수 공보판사는 “같은 법원에서 4쌍의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부부판사들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도록 대법원에서 배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함께 근무하면 일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근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따라서 창원지법에서 근무해 온 황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창원지법으로 발령받은 부부판사들은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보통 부부판사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해 주말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부부판사들은 주말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에 따른 경비와 불편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이 판사들의 근무효율성과 복지를 고려해 부부판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