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방치’ 교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2-02-19 19:21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안모(40) 교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사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B양의 부모가 교장실을 찾아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등 5차례나 비슷한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B양은 지난해 11월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의 메모와 가해학생 명단을 남긴 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안 교사가 B양이 자살하기 며칠 전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조퇴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는 학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송치 받는 대로 혐의 내용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학교폭력 관리대상 학생의 범위를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에서 속칭 ‘짱’으로 불리는 학생 등 개인까지 확대키로 하고 학교폭력 관리방안을 최근 각 지방경찰청에 보냈다. 경찰은 학교폭력 관리대상을 ‘폭력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또래 학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력서클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1주일에 1차례씩 접촉키로 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