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정부파견 근무제 파행 운영… ‘민·관 유착’ 부작용 우려 고조
입력 2012-02-19 18:53
전문성 있는 민간인을 정부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민간인 파견제도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민·관유착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파견 근무 중인 민간인은 금융위원회 등 19개 중앙부처에 254명이다.
금융위가 3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보건복지부(33명), 국토해양부(30명), 총리실(27명), 중소기업청(26명), 대검찰청(17명), 감사원(16명), 지식경제부(15명), 국민권익위원회(11명) 등의 순이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9명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인 파견 인원이 500명을 넘은 적도 있지만 최근 축소를 유도한 결과 2009년 314명, 2010년 말 308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자동차보험팀 내 파견 인원을 7명에서 3명으로 축소 보고하는 등 각 부처가 행안부에 보고한 파견 민간인 현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들은 주로 해당 부처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를 맡은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 화물차 등의 공제조합에서 국토부에 파견 나온 직원은 조합원이 관련된 교통사고 분쟁조정업무에 관여한다.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맞선 자동차 정비수가 조정에 손보협회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2004년부터 파견 결정 때 행안부와 협의하지 않고 해당 부처 내부 심의만 거치도록 한 점, 민간인 파견과 관련해 인사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제도의 파행 운영의 요인들로 꼽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이 상세하지 않은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임용령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안 된다고 적혀 있지만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