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명선거와 멀어지는 4·11 총선 분위기

입력 2012-02-19 17:49

여야의 4·11 총선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추세다. 벌써 591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특히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은 여당이나 야당 강세지역에서 금품 살포 등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는 수두룩하다. 부산에서는 산악회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한 현역의원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넨 한 예비후보 측근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북 군산과 전주에서는 특정후보를 헐뜯는 유인물이 뿌려지거나 휴대전화 괴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돼 3명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현역의원에게 줄 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도 여전하다.

경기 안양의 한 예비후보는 자신이 발탁한 조직책이 선관위에 ‘돈선거’를 신고하는 바람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민주통합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이긴다. 돈을 팍팍 써 사람들을 모으라”며 조직책에게 800만원을 건넸으며, 입당원서를 받아오면 그 즉시 현금을 주었다고 한다. 올해부터 내부 고발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선거법 규정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마구 뿌린 경우가 여기뿐이겠는가. 내부 고발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후보에게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남 거제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이후 주최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40명에게 조만간 30만∼90만원씩 모두 7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란 소식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어제 검찰조사를 받는 등 ‘돈봉투 전당대회’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선거운동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유권자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검·경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그 중 유권자 책임이 막중하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자는 즉시 신고해 후진적 선거문화를 바로 잡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