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인권위서 다룰 사안 아니다”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각

입력 2012-02-17 19:15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장향숙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미혼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진정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장 예비후보의 긴급구제 요청은 국회 입법 사항이어서 인권위가 다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60조 3항은 미혼후보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구제 조치는 실질적인 차별중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법률 개정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서 긴급구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 자체는 차별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조항이어서 법률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