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일본인 관광객 ‘10배 바가지’ 씌운 콜밴 기사 입건

입력 2012-02-17 19:14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일본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고 돈을 낼 때까지 차 문을 잠가 가둔 혐의(공갈 등)로 콜밴 기사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을지로 6가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G씨(47·여)를 태워 인근 호텔까지 약 2㎞ 운행하고서 평균요금의 10배인 33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