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2-17 19:15

오는 8월부터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료광고를 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인은 면허신고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1일 방문객이 10만명 이상 포털사이트 146곳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사이트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급여진료 가격, 치료전후 사진 등 인터넷 의료광고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 및 품위손상에 관한 내용도 개정된다.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면허신고 후 3년마다 각 의료인중앙회에 취업상황, 근무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는 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