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도 ‘조작 레이스’… 檢, 순위 알려준 스타급 선수 구속

입력 2012-02-17 19:05

프로축구와 프로배구에 이어 레저스포츠인 경정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병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스타급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정선수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차례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받고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리는 경정경기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경정장 숙소에 입소한 선수 박씨가 알려준 대로 경주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스피드가 빠르고 변수가 많은 경정의 특성상 선수 1명이 전체 순위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경기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때 상금랭킹 1위로 경정 취재기자들이 뽑은 우수선수에 선발되기도 했던 박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선수등록을 취소한 상태다. 경정사업본부에 등록된 경정선수 150여명 중 A급 이상은 10여명에 불과해 몇 명만 포섭해도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